제44조의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법 제37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②** 법 제37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7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을 위한 기술자료 및 기술수요의 조사사업, 기획ㆍ관리 및 평가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과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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