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이 법 제38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39조의2제3항 및 제41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