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2014.12.23>

제37조의6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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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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