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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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2025.10.1>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삭제 <2015.1.28>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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