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1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현재 조문(제4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