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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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산업통상부
159개 조문 법률 60 산업통상부령 18 대통령령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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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77346c0
  • 2023-05-1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55031f7
  • 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d00789
  • 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ba647e9
  • 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fc640dc
  • 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9845b19
  • 2018-06-12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bfb4f3b
  • 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a24f757
  • 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775314
  • 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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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12, 2023.5.16>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지능형 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 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정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3.5.16>
    4. "로봇랜드"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지능형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4. "실외이동로봇"이란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를 포함한다)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ㆍ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능형 로봇의 개발ㆍ보급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능형 로봇의 개발 등의 기본계획 등

  1.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로봇산업정책심의회)
    **①**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6.12, 2025.10.1>

    1.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재정의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에 관한 사항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6.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③** 정책심의회에 지능형 로봇윤리헌장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로봇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8.6.12>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3. (자금지원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 로봇산업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4.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과의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3. 전시회ㆍ학술대회의 개최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국제표준화 활동
    5. 해외마케팅, 외국인투자유치 및 홍보활동
    6.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국내유치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장 지능형 로봇의 보급 촉진

  1.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2. 삭제 <2016.1.6>
  3. 삭제 <2016.1.6>
  4. 삭제 <2016.1.6>
  5. 삭제 <2016.1.6>
  6. 삭제 <2016.1.6>
  7. 삭제 <2016.1.6>
  8. 삭제 <2016.1.6>
  9.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 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헌장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절차,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지능형 로봇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삭제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삭제 <2023.5.16>
  4. 삭제 <2023.5.16>
  5. 삭제 <2023.5.16>
  6. 삭제 <2023.5.16>
  7. 삭제 <2023.5.16>
  8. 삭제 <2023.5.16>
  9. 삭제 <2023.5.16>
  10. 삭제 <2023.5.16>
  11. 삭제 <2023.5.16>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1.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①** 로봇랜드 조성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지정의 취소 또는 그 면적변경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①** 제30조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로봇랜드 조성지역에 대하여 그 조성실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3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고시일부터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중단으로 환경ㆍ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6.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1조제4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20.3.3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토사채취신고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0.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1. 삭제 <2010.4.15>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1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개정 2010.3.31, 2012.1.26>
  8.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6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5.10.1>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9. (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ㆍ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0. (입장료 등의 징수)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이나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로봇랜드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로봇랜드를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1. (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설 2023.5.16>

  1.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의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을 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안전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인증의 기준ㆍ절차 등 안전인증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하거나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인증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부적합한 실외이동로봇을 생산한 경우로서 보행자 등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40조의2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보험 등 가입 의무)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1.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진흥원은 지능형 로봇산업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1.6, 2025.10.1>

    1. 지능형 로봇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지능형 로봇산업 동향조사 및 출판ㆍ전시ㆍ홍보사업
    3. 제7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의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4.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실행ㆍ홍보에 관한 사업
    5. 지능형 로봇 시장창출을 위한 시범사업 및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업
    6. 지능형 로봇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7. 지능형 로봇 제조에 대한 지원사업
    8.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사업
    9. 지능형 로봇제품 표준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10. 삭제 <2015.1.28>
    11.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12. 지능형 로봇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1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14.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6.1.6>

    **⑦** 제6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9, 2016.1.6>
  2.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ㆍ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연구원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1. 총매출액 중 지능형 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삭제 <2016.1.6>
  2. 삭제 <2016.1.6>
  3. (자료제출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 및 안전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기관등의 사무소, 사업장, 실외이동로봇 제조시설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0, 2016.1.6, 2025.10.1>

    1. 삭제 <2016.1.6>
    2. 삭제 <2016.1.6>
  5.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삭제 <2023.5.16>
    2. 제32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기간: 2016년 1월 1일

제8장 벌칙

  1. (벌칙)
    **①** 삭제 <2023.5.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5.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을 한 자
    2.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자
    4.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을 판매 또는 운행을 목적으로 개조한 자
    5. 제4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한 자
    6. 제40조의2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안전인증을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14, 2023.5.16>

    1. 삭제 <2023.5.16>
    2. 삭제 <2023.5.16>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로봇랜드를 운영한 자
    4. 제40조의4를 위반하여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 삭제 <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 부칙

    부칙 <제901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5.16>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에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9161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955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6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1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14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44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으로 본다.


    제3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45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6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412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8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보건복지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 고용노동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식품의약품안전처
    하. 지식재산처
    거. 방위사업청
    너. 경찰청
    더. 농촌진흥청
    러. 해양경찰청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정책심의회의 운영)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실무위원회)
    **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7.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1. 산업통상부차관
    2.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2. 로봇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의 수립 시 로봇윤리와 관련된 사항
    3. 로봇윤리와 관련된 정책심의회의 검토 요청사항
    4. 그 밖에 정책심의회에서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8. (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9.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0.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11. (헌장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2. 로봇의 개발ㆍ제조ㆍ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지능형 로봇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책임
    2. 지능형 로봇의 수리, 교체, 회수 등을 위한 보증책임
    3.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그 밖에 지능형 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손해보장사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책임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삭제 <2023.11.16>
  14. 삭제 <2023.11.16>
  15. 삭제 <2023.11.16>
  16. 삭제 <2023.11.16>
  17. 삭제 <2023.11.16>
  18. 삭제 <2023.11.16>
  19. 삭제 <2023.11.16>
  20. 삭제 <2023.11.16>
  21.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 재원 조달방법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 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지정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면적 변경
  22.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사업비 및 자금계획
    7. 토지 이용 계획
    8.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9. 사업 운영계획
    10. 그 밖에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0.1>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말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7.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가. 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나.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 증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3.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로봇 전시관
    2. 로봇 경기장
    3. 로봇 체험관
    4. 로봇 교육시설
    5.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4. (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2.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통상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1. 사용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25. (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개정 2025.10.1>
  26.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27. (보험 등 가입 의무)
    **①**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8. (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29. (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30.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 지능형 로봇 관련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로봇산업(「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33.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34.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
    2. 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5.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6. (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 부칙

    부칙 <제29343호,2018.12.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931호,2021.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18>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21>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20>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33871호,2023.11.16>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4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1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4조의3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거목,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지식재산처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01>까지 생략
  39. (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0.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2.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교육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국방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거. 특허청
    2. 삭제 <2015.7.24>

    **③** 삭제 <2015.7.24>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는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인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⑥** 협의회는 제5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7.24>
  43.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3조의2제6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4.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협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지능형 로봇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5. (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6.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그 실태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7. 삭제 <2016.1.6>
  48. 삭제 <2016.1.6>
  49. 삭제 <2016.1.6>
  50. 삭제 <2016.1.6>
  51. 삭제 <2016.1.6>
  52. 삭제 <2016.1.6>
  53. 삭제 <2016.1.6>
  54. 삭제 <2016.1.6>
  55. 삭제 <2016.1.6>
  56. 삭제 <2016.1.6>
  57.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내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2. 로봇의 개발ㆍ제조ㆍ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8. (투자대상사업)
    법 제21조에서 "지능형 로봇 제품, 부품 및 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1. 지능형 로봇 제품ㆍ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 유통, 판매 및 사후관리
    2. 시스템통합기술ㆍ요소기술(要素技術)ㆍ소프트웨어기술ㆍ콘텐츠제작기술ㆍ정보통신융합기술 등 지능형 로봇 제품ㆍ부품과 관련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의 취득ㆍ매각
    3. 제1호 및 제2호를 활용한 서비스의 기획,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59.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 신청 내용이 법 제21조,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로 하여금 그 내용의 변경이나 보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0. (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4조에 따른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본다. <개정 2012.7.24, 2013.3.23>

    **②** 지능형 로봇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4, 2013.3.23>
  61.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제17조에 따른 투자대상사업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자 또는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고용한 기업에 자문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7.24>

    1. 로봇공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업무에 2년 이상 또는 로봇개발과 관련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정보처리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5년 이상 로봇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로봇 관련 기관에서 로봇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로봇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로봇 개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보수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4>
  62.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하 "투자위험보증기관"이라 한다)과 일정한 손실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사업(이하 "투자위험보증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투자위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투자위험보증기관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것
    2. 투자위험보증 수수료, 이자 및 그 밖에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할 것
    3. 투자위험보증 지급금,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운영경비, 그 밖에 자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그 지출로 할 것
    4.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할 것
    5.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補塡)할 것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63.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업무방법서 등)
    **①**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연간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투자위험보증계정에 관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투자위험보증기관은 투자위험보증을 받은 지능형로봇투자회사에 대하여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된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투자위험보증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4. (자산운용의 방법)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지능형 로봇개발에 대한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제17조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사업 중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로봇기업"이란 지능형 로봇사업 매출액 비중, 지능형 로봇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및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65. (자금차입 등의 비율)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66.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로봇랜드의 위치 및 면적
    2. 로봇랜드의 사업시행자
    3. 로봇랜드의 조성기간 및 조성방법
    4. 재원 조달방법
    5. 토지 이용계획 및 부지 확보방안
    6. 로봇랜드의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7. 환경ㆍ교통ㆍ재해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성지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적(地籍) 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정정 등으로 인한 면적의 변경
    2.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면적 변경
  67.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3. 사업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사업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6. 사업비 및 자금계획
    7. 토지 이용 계획
    8. 시설별 면적, 내용 및 공사계획
    9. 사업 운영계획
    10. 로봇랜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1. 조감도 및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3. 자금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원 조달계획, 연도별 투자비 및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5. 로봇랜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평가서
    7.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9.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필요한 서류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2. 사업 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내에서의 연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변경
    가. 조성실행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나.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토지 이용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다. 조성실행계획 중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4.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 경관계획 등의 변경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8.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로봇전시관
    2. 로봇경기장
    3. 로봇체험관
    4. 로봇교육시설
    5. 로봇관련 기업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69. (준공확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하되,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3, 2013.3.23, 2014.5.22>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조성사업의 명칭
    2. 조성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성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자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준공확인을 위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법 3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이 아닌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전사용신고서 또는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완성단계도면 및 사진
  70. (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로봇랜드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1. (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72. (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7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연구소
  74.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개발 실적
    2.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 확보현황
    3. 지능형 로봇 관련 산ㆍ학ㆍ연 간 협조체계 운영 여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기능 및 역할

    **③**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5.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이상일 것
    2. 로봇산업(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을 말한다)에 속하는 부품ㆍ완제품, 관련 시스템 및 로봇서비스의 연간 매출액이 연간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76.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하다)
    2.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77.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1. 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
    2. 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78. 삭제 <2016.1.6>
  79.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6.1.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4, 2013.3.23, 2016.1.6>

    1. 삭제 <2016.1.6>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 평가
    3.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0. (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1. 제31조의2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의3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8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047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6조제3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제21566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525호,2010.1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861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3261호,2011.10.26>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985호,2012.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6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6호,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별표 4 가목 및 다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후단 및 제28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창조과학부


    나. 교육부


    다. 국방부


    라. 문화체육관광부


    마. 농림축산식품부


    바. 산업통상자원부


    사. 보건복지부


    아. 환경부


    자. 국토교통부


    차. 해양수산부


    카. 방위사업청


    타. 소방방재청


    파. 농촌진흥청


    하. 중소기업청


    거. 특허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21호,2014.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出資)법인ㆍ출연(出捐)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3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 가목ㆍ나목ㆍ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교육부


    나. 미래창조과학부


    카. 국민안전처


    타. 방위사업청


    <30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6863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라. 행정안전부


    마. 문화체육관광부


    바. 농림축산식품부


    사. 산업통상자원부


    아. 보건복지부


    자. 환경부


    차. 국토교통부


    카. 해양수산부


    타. 중소벤처기업부


    파. 방위사업청


    하. 농촌진흥청


    <28>부터 <32>까지 생략

산업통상부령 1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5.10.1>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삭제 <2016.1.11>
  4. 삭제 <2016.1.11>
  5. 삭제 <2016.1.11>
  6. (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 (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8.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지능형 로봇의 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3.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주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실외이동로봇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1항제4호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전문인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운행안전인증 업무 처리규정
    5.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6. 시험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일 및 지정 번호
    2. 운행안전인증기관의 명칭
    3.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6.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운행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7조의5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9. (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0. (운행안전인증 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 (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실외이동로봇의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3. 실외이동로봇의 설계도면 및 부품 명세표
    4. 실외이동로봇의 운행계획서(실외이동로봇의 횡단보도 통행방식, 통신장애 대응 시나리오, 사고발생 대응 시나리오 및 혼잡상황 대응 시나리오 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③**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변경인증)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색상 변경
    2.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난연(難燃)을 위한 재질 변경
  14. (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15.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6.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이 조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17.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18. 삭제 <2016.1.11>

    ## 부칙

    부칙 <제32호,2008.9.29>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12.7.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4항 단서 및 제5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호,2016.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호,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