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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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성실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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