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로봇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지능형 로봇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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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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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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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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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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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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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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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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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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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8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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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2cfb8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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