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과태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5.16>
1. 삭제 <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 부칙
부칙 <제901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5.16>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에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9161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955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6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1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14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44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으로 본다.
제3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45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6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412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삭제 <2016.1.6>
2.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6.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 부칙
부칙 <제9014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5.16>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중에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제9161호,2008.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47>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4항 중 "면허세"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54>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0955호,2011.7.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36호,2012.1.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7>까지 생략
<42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5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241호,2014.1.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614호,2014.5.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3744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품으로 본다.
제3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제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지능형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품질인증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3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645호,2018.6.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조의2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69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6호,2020.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9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51>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7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9412호,2023.5.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2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0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4항제15호, 같은 조 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제40조의2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및 제40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8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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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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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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