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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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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