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정부는 지능형 로봇의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분류체계에 따른 산업통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과 제1항의 산업통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지능형 로봇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지능형 로봇 관련 사업자 또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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