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2조의2에 따라 지정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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