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로봇랜드의 조성 등

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봇랜드의 조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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