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 (운행안전인증 기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로봇의 최대 질량(적재물의 질량을 포함한다): 5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 로봇의 최대 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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