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7.25 시행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99개 조문 법률 42 농림축산식품부령 29 대통령령 28 관련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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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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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2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1. (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4. 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2013.4.5>

  1. (초지조성의 허가) 판례 1건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8.27>
  2.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3. 삭제 <1999.2.5>
  4. 삭제 <1997.4.10>
  5. 삭제 <1999.2.5>

제3장 삭제 <1981.12.31>

  1. 삭제 <1981.12.31>
  2. 삭제 <1981.12.31>
  3. (지위승계) 판례 2건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4.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5. 삭제 <2006.9.27>
  6. (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7. 삭제 <1997.4.10>
  8. 삭제 <1997.4.10>
  9. (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삭제 <1999.2.5>

    **③** 삭제 <1999.2.5>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10. 삭제 <1997.4.10>
  11.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12.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13. (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14.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7.25>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7.25>

    **③** 삭제 <2023.7.25>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1. 삭제 <2006.9.27>
  2. (초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9, 2019.8.27>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3. 삭제 <1999.2.5>
  4. (초지의 전용 등) 판례 1건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4, 2021.12.28>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2017.12.1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2017.12.19>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10>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7.12.19, 2019.12.10>
  5.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2.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7.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1. 삭제 <1999.2.5>
  2. 삭제 <1991.5.31>
  3. (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0.2.11>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0.4.7>
  5.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6.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1. (벌칙)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2. (벌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19>
  3. 삭제 <2006.9.27>
  4.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3238호,1980.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제3539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이용관리법) <제3642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3886호,19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212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216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378호,1991.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축산법) <제4557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및 ⑩생략

    부칙(농지법) <제4817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내지 ⑨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0>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324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축산법) <제5720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763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률의 개정) ①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8>생략


    <29>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30>내지 <41>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6697호,2002.5.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684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7167호,2004.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및 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자연환경보전법)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7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7995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337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6>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1>생략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축산법) <제835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43호,2010.4.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7>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43호,2013.4.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1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42>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26> 및 <2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303호,2016.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6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549호,2019.8.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90호,2019.12.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89호,2020.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8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571호,2023.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초지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20.6.9>
  2. 삭제 <1998.4.11>
  3. 삭제 <1998.4.11>
  4. 삭제 <1998.4.11>
  5. 삭제 <1998.4.11>
  6. 삭제 <1998.4.11>
  7. (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삭제 <1982.5.20>
  9. (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5ㆍ20, 1998ㆍ4ㆍ11, 2015.7.20>

    **③**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2008.2.29, 2013.3.23, 2015.7.20>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6ㆍ8ㆍ8, 1998ㆍ4ㆍ11, 2015.7.20>
  10. 삭제 <1999.6.30>
  11. 삭제 <1998.4.11>
  12. 삭제 <1999.6.30>
  13.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2.1.30, 1996.8.8, 1998.4.11, 1999.6.30,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16.8.31, 2022.1.21>
  14. (투자비용의 지급등)
    **①** 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 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1.30, 1998.4.11, 1999.6.30, 2015.7.20,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2.1.30, 1999.6.30, 2015.7.20, 2022.1.21>
  15.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 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996.8.8, 2007.9.27, 2008.2.29, 2011.5.2, 2013.3.23, 2015.7.20, 2019.7.2>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사ㆍ용수원시설 및 관배수(灌排水)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ㆍ울타리ㆍ창고ㆍ사일로(사료저장고)ㆍ퇴비저장시설ㆍ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3. 그 밖에 초지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2015.7.20>
  16. (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17. 삭제 <1992.1.30>
  18.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8.4, 2015.7.20, 2017.5.29>
  19. (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2, 2015.7.20>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③** 삭제 <1998.4.11>

    **④** 삭제 <1992.1.30>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7.7.1, 1996.8.8, 1998.4.11, 2007.3.22, 2008.2.29, 2013.3.23, 2015.7.20>
  20.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8.4.11, 1999.6.30, 2002.8.14, 2007.3.22, 2015.7.20, 202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6.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6.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6.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0, 2020.6.9, 2023.12.19>

    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15.7.20, 2020.6.9, 2023.12.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0, 2020.6.9, 2023.12.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8.8, 1998.4.11, 2008.2.29, 2013.3.23, 2015.7.20, 2023.12.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5.7.20, 2020.6.9, 2023.12.19>
  21.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 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2015.7.20, 2018.2.27, 2018.12.31, 2023.12.19, 2024.7.2>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4.6.17, 1996.8.8, 19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2013.3.23, 2015.7.20, 2018.9.18, 2018.12.31, 2022.6.14, 2023.7.7>

    1. 국방ㆍ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
    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11.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삭제 <2015.7.20>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8.12.31>

    **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7.20, 2018.12.31>
  22.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남은 금액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허가등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23.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해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가 분할 납부해야 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4.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5.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26.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9>
  27.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8.8, 1999.6.30, 2015.7.20>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1999.6.30>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2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 부칙

    부칙 <제9841호,1980.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대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0825호,198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139호,19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204호,1987.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3575호,1992.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84호,199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522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5773호,1998.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4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7708호,2002.8.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923호,200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31>및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41호,2007.3.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9호,2007.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2912호,2011.5.2>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414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6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부칙 <제29447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69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991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농림축산식품부령 29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2. (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6, 2019.8.26>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사무실
    나. 관리인의 집
    다. 착유실
    라. 창고
    마. 건초사
    바. 사일로(사료저장고)
    사. 급수시설
    아. 두엄간
    자. 가축분뇨 처리시설
    차. 운동장
    카. 그늘막
    타. 말 관련 시설(말 조련용 마장ㆍ주로ㆍ수영장 및 그 밖에 말 사육을 위한 보조시설을 포함한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시설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축산체험시설: 가축 먹이주기, 가축 젖 짜기, 가축 또는 우마차 타기 및 유제품ㆍ육류ㆍ알류 가공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나. 축산경관시설: 농장 조망 시설, 산책로 및 눈ㆍ비 대피시설
    다. 간이휴게시설: 지붕이 있거나 없는 의자, 자동판매기, 화장실, 축산물 판매시설 및 간이매점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말을 생산 또는 사육하는 목장에 부속된 다음 각 목의 시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가.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3. (협의절차)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관계행정기관과 초지조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에 2만5천분의 1 축척의 초지조성대상지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2.2.7, 1996.12.28, 1998.4.24, 2015.7.21>

    1. 초지조성허가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초지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초지조성 및 가축사육계획의 개요
    4. 초지조성적지 조사내용
    5. 협의를 요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 대상지의 입지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7.21>

    **③**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의 성립은 신청자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 간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관리청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5.7.21>
  4. (초지조성허가신청서 등)
    **①** 「초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 허가신청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2.2.7, 1994.12.26, 1998.4.24, 2002.8.12, 2007.3.28, 2015.7.21>

    1.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삭제 <2006.6.30>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축척 2만5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6. 삭제 <2002.8.12>

    **②** 삭제 <2007.3.2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지조성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2006.6.30, 2015.7.21>

    1. 해당 토지가 국유지인 경우에는 토지관리청, 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2. 해당 토지가 사유지이고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5. (초지조성 적지조사)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15.7.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적지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한국농어촌공사ㆍ축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1987.9.10, 1992.2.7, 1998.4.24, 2002.8.12, 2006.4.28, 2009.6.29, 2015.7.21>
  6. (조사자의 증표)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초지조성 적지조사자의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7. (손실보상청구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조정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ㆍ조정)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손실액산출내역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7.9.10, 2015.7.21>
  8. 삭제 <1992.2.7>
  9. 삭제 <1999.7.23>
  10. 삭제 <1998.4.24>
  11.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초지조성계획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87.9.10, 1996.12.28, 2008.3.3, 2013.3.23, 2015.7.21>
  12. 삭제 <1999.7.23>
  13.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
    영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21>
  14. 삭제 <2007.3.28>
  15.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①**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16. 삭제 <1992.2.7>
  17. (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2015.7.21, 2019.8.26>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승낙서
    3.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1. 전용목적의 실현가능성
    2. 전용목적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토지면적
    3. 인근 초지 및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인근 초지 및 농지용 도로등의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5. 잔여초지의 이용가능성(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 및 전용허가의 목적달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의 전용허가를 하거나 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의3제3항 또는 제15조의4제4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납부통보를 받은 후에 초지전용허가증 또는 초지전용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15.7.21, 2019.8.26, 2020.6.11>

    **⑤** 삭제 <1998.4.24>

    **⑥** 삭제 <1999.7.23>

    **⑦** 삭제 <1999.7.23>

    **⑧**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초지의 전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협의 요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28, 1998.4.24, 2015.7.21>

    1. 초지조성지와 전용대상초지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축척 2만5천분의1 지형도
    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나. 재산관리청
    다. 전용목적 및 사유
    라. 사업계획
    마. 시설계획
  18.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19.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①** 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②** 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③**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7.3.28>

    **④** 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20.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③** 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④**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⑤** 삭제 <1999.7.23>
  21. (납부기간의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1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②** 영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체금은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③** 기금관리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송부한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가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부한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24, 2002.8.12, 2015.7.21, 2020.6.11>

    **④** 기금관리자는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수납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11>

    **⑤** 제4항의 수납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22.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7.21, 2020.6.11>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 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1.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2. 삭제 <2006.6.30>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20.6.11, 2022.1.20>

    **⑥** 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5.7.21>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3.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4.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영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증서등을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
  25.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1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대한 피해방지계획서
    3. 폐지되는 인근 도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계획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2. 용도변경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면적
    3. 피해방지계획의 적정성
    4. 대체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성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12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의13서식에 따른 초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6. (초지관리실태 조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초지의 관리실태를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초지조성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②** 제1항의 초지조성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7.3.28, 2020.6.11>

    **③** 삭제 <2007.3.28>

    **④** 삭제 <2007.3.28>
  27.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초지내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재산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2015.7.21>

    1. 영구시설물의 설치시기ㆍ수량ㆍ투자액등
    2. 영구시설물의 설치위치도
  28.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1. 삭제 <2019.11.14>
    2. 제16조의2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29. 삭제 <2007.3.28>

    ## 부칙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38호,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88호,2014.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