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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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1, 2002.8.14, 2007.3.22, 2007.8.31, 2011.11.16, 2015.7.20, 2018.2.27, 2018.12.31, 2023.12.19, 2024.7.2>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2.12.31, 1994.6.17, 1996.8.8, 1999.6.30, 2000.3.13, 2002.8.14, 2007.3.22, 2007.9.27, 2008.2.29, 2013.3.23, 2015.7.20, 2018.9.18, 2018.12.31, 2022.6.14, 2023.7.7>

1. 국방ㆍ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
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11.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삭제 <2015.7.20>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7.20, 2018.12.31>

**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7.20,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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