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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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8.4.11, 1999.6.30, 2002.8.14, 2007.3.22, 2015.7.20, 2020.6.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2017.6.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6.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20.6.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0, 2020.6.9, 2023.12.19>

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1999.6.30, 2015.7.20, 2020.6.9, 2023.12.19>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0, 2020.6.9, 2023.12.19>

**⑩**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8.8, 1998.4.11, 2008.2.29, 2013.3.23, 2015.7.20, 2023.12.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5.2, 2015.7.20, 2020.6.9,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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