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축산법
**①**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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