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3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축산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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