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12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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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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