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가축시장 및 축산물의 품질향상 등 <개정 2020.3.24>

제42조의11 (준용규정)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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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2조의2 제5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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