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
축산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ㆍ관리와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가축산클러스터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3.3.23>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국가축산클러스터와 축산업집적에 관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축산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업
3.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에 대한 지원 사업
4.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 간의 상호 연계 활동 촉진 사업
5. 국가축산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대외협력, 홍보 사업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⑦**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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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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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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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367b301 -
2021-08-17
법률: 축산법 (타법개정)
@e0f8d49 -
2021-06-15
법률: 축산법 (일부개정)
@7683984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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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ab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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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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