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축산물의 수급 등

제32조의1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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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ㆍ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추진을 위한 축산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국가축산클러스터 참여 업체 및 기관들의 상호 연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축산클러스터 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국내 축산 관련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9. 국내외 다른 지역 및 다른 산업들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사항
10. 국가축산클러스터의 국내외 투자유치와 축산물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11. 국가축산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육성을 위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축산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 소각장 및 소각시설을 국가축산클러스터 내에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축산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에 국가축산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업체와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축산클러스터의 조성 절차ㆍ방법 및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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