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초지법
**①**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a88a56 -
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9c96483 -
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690f6f -
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6ce3c1 -
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현재 조문(제1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