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3조의2 (제한행위의 허가신청)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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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지안에서 법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한 서류
3. 사업장 표시도면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행위가 초지의 관리ㆍ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초지안에서의 제한행위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④** 제3항의 제한행위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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