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조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10.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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