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36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1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