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기초조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40조에 따른 종합계획, 제14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171조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자연생태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잠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 출입과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d300fd -
2026-03-1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4ecb730 -
2026-03-10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705a13 -
2026-03-05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f9be8 -
2026-02-27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077f74 -
2026-02-19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022fae6 -
2025-12-23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31be304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dfcad9 -
2025-11-1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c96dfab -
2025-10-01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51aac2
현재 조문(제14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