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조 (개발센터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이하 "개발센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센터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의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 통신, 에너지공급시설 등을 말한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자치도에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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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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