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제172조 (임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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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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