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토지가격의 평가)
초지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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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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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54fa8e -
2021-12-28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6b49182 -
2020-04-07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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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d41bbeb -
2019-12-10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1579834 -
2019-08-27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ae42022 -
2017-12-19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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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초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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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초지법 (타법개정)
@353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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