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제24조의2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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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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