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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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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