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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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산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업진흥원은 제27조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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