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7조 (사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7.25, 2012.6.1, 2020.6.9>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정보통신산업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사업
4. 정보통신기업의 창업ㆍ성장 등의 지원
5.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마케팅 지원
6. 정보통신산업 동향분석, 통계작성, 정보 유통, 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
7. 정보통신기술의 융합ㆍ활용에 관한 사업
8.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프트웨어 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나.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품질관리능력 및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
11. 삭제 <2015.6.22>
1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연구
1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산업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14. 그 밖에 산업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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