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제28조 (재원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②** 산업진흥원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삭제 <2015.6.22>

**④** 삭제 <2015.6.22>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ㆍ공유재산을 산업진흥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