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기술혁신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성하는 협회ㆍ단체 또는 연구회 등(이하 "기술혁신 중간조직"이라 한다)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이 수행하는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 중간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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