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2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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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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