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2조의1 (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신기술 인증번호
2. 인증받은 신기술의 명칭
3.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4.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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