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1. 신기술적용제품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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