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업무 위탁 등)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신청서의 접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의 접수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신청서의 접수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1.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신청 및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의 접수와 이 영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인정 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ㆍ확인 및 평가인정 여부의 통지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폐지 및 일시 중단 신고의 수리
4.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5.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접수 및 자료제출의 요청ㆍ접수
6.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통합관리 및 공개
7. 제10조에 따른 학점인정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점인정 여부의 통지
8. 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력인정증명서 발급 여부의 통지
9. 제15조에 따른 학위수여 신청의 접수, 신청내용의 조사ㆍ확인 및 학위수여 여부의 통지
10.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 보고의 접수
11.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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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f22093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a60e1d -
2015-03-27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143a -
2013-03-23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c8f48f -
2010-02-0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92c831 -
2008-03-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584048 -
2008-02-29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953875 -
2007-12-2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ecaec -
2007-12-14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ce60e -
2007-04-11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dad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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