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5조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