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30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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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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