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29조 (관람료의 징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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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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