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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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9.26 시행 일부개정 국가유산청
135개 조문 법률 63 문화체육관광부령 24 대통령령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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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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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0.6.9, 2022.1.18, 2023.8.8>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8.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3. (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2장 무형유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23.8.8>

  1. (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3.25>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2.13>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6.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1.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2. 전승자 발굴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4. 무형유산의 기록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3.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①**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8.8>
  4.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국가유산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5.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1. (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6.9, 2023.8.8, 2024.2.13>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③** 국가유산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4.2.13>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3.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2025.3.25>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4.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6.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7.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정기조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10. (행정명령)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전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1.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2023.8.8>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3.8.8, 2025.3.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2022.1.18>
  2. (전수교육 이수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전수장학생)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5. (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8.8>
  6.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23.8.8, 2024.2.13>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4.2.13>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제6장 시ㆍ도무형유산 <개정 2023.8.8>

  1.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8.8>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023.8.8>

    **④** 국가유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4. (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5. (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개정 2024.2.13>
  6. (이북5도 무형유산)
    **①** 국가유산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8.8, 2023.10.31>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개정 2023.8.8>

  1. (전승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전승자의 초ㆍ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 (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행사 등에서의 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6. (인증의 취소)
    **①** 국가유산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전승공예품은행)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ㆍ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13>
  8.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9.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유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1.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1.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8, 2022.1.18, 2023.8.8, 2024.2.13>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12.8>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12.8>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8>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12.8, 2023.8.8>

    1. 무형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2.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3. 무형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4. 공유된 무형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8>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3. 무형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4. 무형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장 보칙

  1. (조사 및 기록화)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ㆍ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3. (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5. (청문)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8.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2024.2.13>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4. 제5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0장 벌칙

  1. (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3.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 부칙

    부칙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34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73호,2017.12.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6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수교육조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전수교육조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전수교육조교’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전승교육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8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8호,2020.12.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66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8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시ㆍ도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시ㆍ도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제3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제4조(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제21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무형문화재위원회,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


    제6조(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⑦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95호,2023.10.31>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835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8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2. (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5, 2024.5.7>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5>
  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 (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5.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5>
  8.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25>
  9. (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0.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5.7>
  11.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2. 전통기술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3. 전통지식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13.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14.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4.5.7>

    1.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이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5.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5, 2024.5.7>
  16.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17.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18.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19. (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20. (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21. (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 삭제 <2025.9.23>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2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4.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5. (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26. (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27. (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28.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 <2020.11.3>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9.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0.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 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2.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3.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34.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35.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36.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7. (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38.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39.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0. (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41. (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2.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전승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ㆍ포장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42. (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3. (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44.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5. (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46.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4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48.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傳授)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시ㆍ도사무란 3)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992호,2017.4.18>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56호,2018.6.12>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3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3025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로서 취득한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80485437"></img>


    ③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증을 취득한 사람


    ④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 <제31700호,2021.5.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한 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 문화재청장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32093호,2021.10.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6호,2022.6.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294219"></img>


    별표 3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무형유산의 관리용 건축물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4)의 평가내용란 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⑥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 중 "무형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을"로 한다.


    ⑦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로"를 "국가무형유산으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으로 한다.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2호 중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⑫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무형유산의 공개"로 한다.


    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522호,2025.5.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1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24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 (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4. 삭제 <2021.6.21>
  5.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6.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7.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6>
  8. 삭제 <2021.6.21>
  9.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10. (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1.27, 2024.5.16>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4.5.16>
  1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3호의2서식
    3. 명예보유자 인정서: 별지 제3호의3서식
    4.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의4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2. 보유자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⑦**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
    3.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
  1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13.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14. (무형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5. (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16. (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17. (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18. (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19. (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20. (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21. (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2. (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23. (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4. 삭제 <2023.5.23>

    ## 부칙

    부칙 <제252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2호,2017.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9.6.25>


    이 규칙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2호,2020.11.27>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2호,2021.6.21>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460호,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정번호"를 "관리번호"로 한다.

    부칙 <제513호,202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28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24.5.16>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2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25.9.26>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