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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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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