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3-25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91997 -
2024-02-13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2cd15c -
2023-10-31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f4e370 -
2023-08-08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53db6
현재 조문(제1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