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20조 (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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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6.9, 2023.8.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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