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21조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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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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