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3.8.8>

제16조 (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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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ㆍ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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