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정기조사 등)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8.8>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3.8.8, 2024.2.13>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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